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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20만원’…나만 왜?
박근혜정부 국민연금과 연계한 개정안 발표 그 이후… “국민연금 존립 체제 불안·미래세대에 짐지운다” 논란 가중
개인저축·근로소득은 배제
국민연금 수급액따라
기초연금 액수 책정
근로활동·저축 유인 장점

국민연금 수급자의 70%
61만명이 20만원 수급
소득인정액방식 적용땐
20만원 수령자 한명도 없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수록
더 받는 액수 따지면
덜받는 기초연금보다 많아
정부“ 손해 없다”주장 설득력


직장생활 14년차인 직장인 A(40) 씨. 현재 A 씨의 연봉은 6000여만원. A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17만원가량을 납부하고 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A 씨는 오는 2039년부터 매달 112만원씩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소득 상승률이 매년 4%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매월 29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A 씨는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점에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상위 30% 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A 씨가 현재 가치 기준으로 25년 뒤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으로 내는 17만원을 내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65세가 됐을 때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매월 현재 기준으로 112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14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때문에 정국이 시끄럽다. 기초연금이 시끄러운 이유는 간략하게 두 가지 이유로 요약된다.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어 임의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탈퇴해 국민연금 존립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가 있다. 또 현 세대의 짐을 미래 세대에게 지라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2014년 7월부터 받게 되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 평가액이 월 83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132만원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기초노령연금을 주려고 각 노인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계산하는 기준이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을 합친 뒤 45만원을 공제한 액수가 소득평가액이 된다.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원 정도 공제된 부동산 가격에 금융자산을 더한다. 금융자산은 부채를 제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공제한다. 부동산과 금융을 합산하면 재산이 된다. 재산에서 1년에 5%가량의 소득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그 가격을 12로 나누면 월소득 환산액이 나온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과는 다른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다.

오로지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책정한다. 개인저축이나 근로소득은 배제했기 때문에 노인들의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동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개인저축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장했던 것처럼 소득인정액 차등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설계할 경우 대상자의 39%인 152만명만이 20만원을 수급하는 반면,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전체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10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 연계 방식으로 기초연금이 설계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의 70%인 88만명 중 61만명이 20만원을 수급하게 되지만,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자는 0명이 된다.

▶2014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B 씨의 기초연금은=2014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B 씨. B 씨는 매달 200만원을 벌고 있다. 월 200만원 소득으로 가입 기간이 15년이 됐을 때 B 씨가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32만6000원이다. 여기에 기초연금은 19만10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기초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5년으로 월 200만원씩 버는 C 씨가 201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경우 국민연금으로는 41만6000원을 받지만 기초연금으로는 16만1000원을 받는다는 것.

현재는 소득대체율이 높아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보다 높지만, 미래에는 소득대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기초연금으로 이 추락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장기 가입자와 미래 세대에 진짜 불리한가=기초연금 정부 안을 놓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와 미래 세대가 불리하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기초연금 정부 안은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보다 길면 수령액이 20만원에서 점차 깎이는 구조로 돼 있다. 12년에 19만원, 13년에 18만원 등으로 점차 낮아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10만원으로 떨어진다. 기초연금 수령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불리한 것이 명백하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불리하다는 논란은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따라 늘어나는 이익금이 삭감된 기초연금보다 더 많으므로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와 복지부의 설명이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드리는 것이기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15년 동안 부어온 평균 소득 200만원(불변가치 기준)인 50세 가입자가 앞으로 10년간 더 보험료를 납입해 총 가입 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나면 15년 가입에 견줘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6만1000원 줄어들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22만4000원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늘어남에 따라 연금 총액으로 16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본인이 낸 보험료를 고려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1만원씩 줄지만 국민연금에서 얻는 순수익(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은 1만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불확실하다는 것. 당연히 청장년층들이 정부의 논리만 믿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복지부의 설명이 계산상으로는 맞지만 심리적으로 수용도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총액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낸 것보다 많이 주는 후한 구조’이기 때문인데, 이런 후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재정 고갈을 피할 수 없고, 국민연금과 합치면 이익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고, 현재 국민연금의 낮은 지급액 수준을 고려하면 개혁은 곧 보험료 인상을 의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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