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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S2 ‘오바마 거부권’…결정의 날, 1주일 앞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계속 판매될지 판가름 날 시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계속 팔 수 있도록 수입금지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에도 똑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해줄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 제품 미국 수입금지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오는 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통령에게 권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한이다.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삼성전자 ‘갤럭시 S2’<사진> 등은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고려한다면 지난번 애플의 경우처럼 종료 시점이 다 돼서야 꺼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IT업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에도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최근 허핑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애플과) 비슷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무역당국의 공정성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앞서 애플 감싸기에 나섰던 정치권은 이번에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삼성처럼 애플도 수입금지 위기에 처했을 때 상원의원들은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이들은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도 서한을 보내 아이폰 수입금지를 막으려고 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이 새롭게 발표한 행정조치가 이번 거부권 행사 여부에 적용될지도 관건이다. 아이폰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날 백악관은 대통령 직속 집행조정관이 직접 나서 스마트폰 수입금지 집행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아이폰은 대통령 거부권 덕에 수입금지에서 해제됐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스마트폰 수입금지를 재검토키로 한 행정조치가 차별적으로 적용됐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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