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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최소 2만원 주면서 10만원 준다고 속여” - 최동익 의원 주장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10만원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한다’는 정부의 기초연금 정부안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정부가 6만명에게 10만원을 주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체 노인의 70%에 해당다는 정부안과는 달리 실제로는 6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차등지급방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77만~83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6만명은 10만원을 받지도 않는데, 정부는 10만원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계획한 기초연금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똑같이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해 최소 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까지 있다.

소득인정액 65~67만원 구간은 20만원에서 2만원을 감액한 18만원을, 67~69만원 구간은 4만원을 감액한 16만원을 지급하는 등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면, 정부는 소득인정액 75~77만원 구간은 8만원, 77~79만원 구간은 6만원, 79~81만원 구간은 4만원, 81~83만원 구간은 2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득하위 70% 노인의 소득인정액 상한은 83만원이지만 실제로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소득인정액 65만원까지에 불과한 셈이다.

또 기초연금(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된다고 발표하면서 제시한 인원은 391만명이지만 법정수급률과의 격차가 -4.6%p로 늘어 실제 수급률은 65.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노령연금의 법정수급률이 70%로 정해진 2009년부터 매년 실제 수급률과 법정수급률과의 격차는 2009년 –1.4%p, 2010년은 –2.3%p, 2011년은 –3.0%p, 2012년은 –4.2%p로 매년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법에는 수급대상을 노인 중 소득하위 70%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을 뿐더러 매년 수급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정부의 발표만 놓고 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2만원 받고 있는 국민연금 미가입 노인’들은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에 충분했다”며 “이 같은 정부안을 결코 신뢰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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