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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그룹 법정관리 후폭풍...채무동결로 한숨 돌렸지만
자금조달 길 막히자 법정관리 극약처방…경영상 제약 등 험로 예고 


자금난 시달리던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라는 최후 수단을 선택했다. 계속되는 유동성 압박과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동양그룹은 30일 지주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허생절차를 신청했다.

아직 회생절차 인가라는 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대략 한달 이후 법정관리를 받을 수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회생절차 신청 이후부터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대신 자산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 이 기간 투자자나 채권자의 일정부분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정상화까진 첩첩산중=동양그룹은 이날 ㈜동양이 발행한 905억원의 회사채와 나머지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CP) 165억원 등 1070억원의 채무 만기를 맞았다. 전날까지 마련한 자금은 600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날 예정됐던 동양매직 매각대금(1200억원) 유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두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인 KTB PE 컨소시엄이 금융감독원 펀드 등록 신청을 미루고, 인수대금 납입 연기를 통보했다.

동양그룹은 “자금경색과 위기여론의 심화로 투자자보호의 최종적 근간이 될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동양 등 3사는 관리인 선임되고, 이후 자산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3개사 이외에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금융계열사는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경영개선방법을 모색하거나 독자생존의 길을 걷게 된다.

일단 회생절차 신청으로 그동안 추진돼 왔던 동양매직 매각은 물론 화력발전사업권을 갖고 있는 동양파워 지분 매각도 회생절차 인가 이후로 지연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까지 돌아오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3사의 CP 만기액도 3673억원에 이른다.

동양그룹은 2010년 이후 주채무계열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은행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사태가 악화됐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은 과다한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면서 동양그룹의 부실을 떠받쳐 왔다는 지적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계열사 및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생절차의 절박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현 회장이 법정관리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지 닷새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채무동결로 한숨은 돌렸지만…=3개 사 이외에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금융계열사는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경영개선방법을 모색하거나 독자생존의 길을 걷게 된다.

일단 첫 고비는 회생절차 개시여부다. 또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DIP(Debtor In Possession) 인가도 동양으로선 긴장되는 부분이다. 부실의 책임을 진 현재현 회장과 현 임원을 채권단과 법원이 인정하느냐 여부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재무개선 추진으로 최단 기간 내 기업회생절차 졸업과 동시에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밖에 회생절차 조기종결 패스트랙 적용 여부도 동양으로선 긴장되지 않을 수 없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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