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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 법정관리 3개사 CPㆍ회사채 1조3300억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동양그룹이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가 1조3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CP 및 회사채는 모두 1조3311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4만1231명에 달한다. 이중 99% 이상이 개인 투자자이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CP를, ㈜동양은 회사채를 판매해왔다.

동양레저의 CP 투자자는 5673명으로 금액은 1667억원이다. 동양인터내셔널은 8830명에게 CP 2919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들 두 계열사의 CP를 산 투자자는 개인이 99.2%를 차지한다.

㈜동양은 회사채 8725억원 상당을 개인과 법인 투자자 2만8168명에게 팔았다. 이중 99.4%가 개인 투자자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투자자의 분쟁조전신청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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