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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캡티브보험사 설립 무산...금융당국 “형평성 위배” 반대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제주도가 외국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캡티브보험(자가전속보험)사 설립 계획이 금융당국의 반대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세제 혜택 등의 지자체간 형평성 위배 논란 등으로 금융당국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캡티스보험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승인을 요청했다.

일반보험사가 일반 불특정 다수의 개인 또는 기업을 상대로 다양한 위험을 인수해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반해 캡티브보험은 기업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자기 스스로 보유할 목적으로 별도로 설립하는 보험사를 뜻한다. 위험을 스스로 보유해 자발적으로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관련법인 보험업법을 다루는 금융위원회와 캡티브보험사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가 정부에 캡티브보험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보고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제주도와 금융위의 실무자들이 첫 논의를 가지려 했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세종로 청사로, 제주도는 세종시로 가는 등 장소가 엇갈려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당국이 세제 혜택 등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위배 등을 이유로 이날 반대 의견을 내려 했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보험업법에 반영해 캡티브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자본금 일부를 세금이 아닌 협력금 형태로 부담하면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국내 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국제 기업을 상대로 수요조사도 끝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캡티브보험사 설립을 통해 면허 협력금 법인 소득세 등 세수 확대는 물론 고용창출 및 보험사 관계자 방문 유치 등 관광산업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캡티브보험사 설립 방안도 검토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 제주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중앙정부와 협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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