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 역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최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SK 최태원-최재원 형제가 모두 실형을 살게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의 최태원 형제에 대한 동시 실형 선고에 SK그룹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다.
사실 SK측은 핵심 관계자인 김원홍 씨가 전날 강제 송환<사진>됨에 따라 2심 선고 공판 연기를 내심 기대했다. 이날 오전 일찍부터 변호사를 통해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심 선고를 강행했고 결국 동시 실형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됐다.
SK 한 직원은 “재판부가 선고를 강행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이 일부 감형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최 회장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1심 무죄였던 최 부회장마저 실형을 선고 받아 그룹 전체가 실망과 충격에 휩쌓였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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