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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X파일]‘기초연금’ 후폭풍…정부는 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에 연계시켰을까요?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기초연금’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에서 연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VS민주당의 구도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첨예하게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우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공약은 공약(空約)이 돼 버렸습니다. “나중에라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만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모든’은 ‘70%’로 바뀌었고, 소득 상위 30% 노인들은 다소 허탈한 기분까지 들 수 있습니다.

상위 30% 노인들이라면 그나마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이 많은 일부 부자 노인들 빼고 상당수의 상위 30% 노인들은 집 한 채 남겨 놓은 껍데기만 부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재정 파탄까지 가면서 기초연금 공약을 지킬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수긍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과의 연계 여부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로 인해 논란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이 틀리다”고 말하는 쪽들의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보다 길어지면 1년마다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만원씩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면 19만원, 13년이면 18만원 단계적으로 깎여 20년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10만원만 받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15년 이하로 가입하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15년 이상 30년까지 장기 가입하면 10만~19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돼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가입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많게는 10만원 가량 더 못받아 연간 120만원을 못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해 연금을 냈다면 65세 이상일 때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정 파탄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는 노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선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선진국에서도 연금조사에 기초해 무연금자와 저연금자를 대상으로 최저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기초연금 도입 초기 정액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개혁을 통해 지급범위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좋던 싫던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의 논란에서 다소 비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입니다.

급여에서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 3분의 1 이상은 본인이 원하면 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임의가입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0만명 가운데 120만명은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자료가 전혀 없고, 45만명은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과세자료가 전혀 없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연금공단에 보험료 부과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을 본 뒤 실익을 따져 국민연금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기준으로 최대 월 1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임의가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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