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금감원 사칭 ‘피싱’ 피해액 4개월만에 6억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phishing) 사기 피해액이 4개월만에 6억원을 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 금감원 사칭 피싱 사기가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피해자는 49명, 피해액은 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244만원에 이른다.

피싱은 피해자를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토록 한 뒤 금융정보 등을 빼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이다. 피싱 사기는 인터넷 팝업창, 포털사이트 안내문 등을 통해 이뤄진다. 가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금감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뜨고 안내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김 의원은 금감원 사칭 피싱 사기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도입해 인터넷뱅킹 이용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해킹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을 이유로 보안인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면서 “보안 인증·강화를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