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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채무계열제도 개편 탄력
신용공여 잔액의 0.1%이하…
CP·회사채도 신용공여 반영…
금융당국 선정기준 대폭 강화

채권단 관리 대기업 확대 예상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채무계열제도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금은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1%(1조6152억원) 이상 빚을 진 기업만 주채무계열로 분류했는데, 앞으로는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도 신용공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동양그룹처럼 CP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에 의존한 기업들도 주채무계열에 선정돼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현행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1% 이상’으로 명시된 규정을 0.1% 이하로 낮추거나 CP,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의 50%를 금융권 여신으로 환산해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 집단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해 금융권의 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재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경영 간섭을 받게 돼 일부 기업은 시장성 차입 등을 통해 주채무계열을 벗어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양그룹이다.

동양그룹은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만 2조3000억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1533%(6월 말 기준)로 부실 징후가 짙었지만,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약 9000억원 밖에 되지 않아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었다. 결국 주채무계열이 아니여서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의 간섭은 덜 받았지만, 지금처럼 유동성 위기 때는 금융권에 손 벌리기도 어렵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강화와 함께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과 유동성, 현금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업종시황, 투자행위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주채권은행의 권한도 강화해 주채무계열과 관련 기업의 현황 파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채권은행들은 계열사간 거래나 인수ㆍ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의 역할이나 경영감시 기능을 더 충실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논의된 것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10월 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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