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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오히려 재정상태 악화되는 방안”이라며 정부 지방재정보전안 ‘반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25일 정부가 내놓은 ‘지방정부 건전화방안’에 대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결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 방안대로라면 이전보다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감면된 취득세를 보전해주는 데 그칠 뿐 확충이 아니다”라며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했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영유아보육법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 및 지방소비세 6% 단계적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화대책을 발표했다.

정효성 서울시 기조실장은 “정부 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이 안을 적용하면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현행 42%에서 38.8%로 하락한다”면서 “취득세 보전방안도 과거 지원해주겠단 약속은 모른척한 채 내놓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내년도 무상보육에 필요한 총 예산은 3월부터 시작된 올해와 달리 1월부터 시작돼 총 1조 1654억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지원율이 10%인상에 불과해 서울시 부담 비용은 3257억원으로, 올해 추가 부담한 2285억원보다 1000억원이나 더 늘어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취득세율 인하로 연간 6000억원 세수가 감소한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 포인트 확대해도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에 빠듯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충은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이미 올해 5% 확대하기로 약속했던 사안이다. 그런 약속에 대한 언급없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시는 당시 2013년에 5%를 약속해준만큼 11%가 아닌 16%로 인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재정상태에 의해 6%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2014년에 3%인상하되, 2015년에 3%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해준다는 부칙을 법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법인세분에 대해 비과세축소 등을 추진하도록 한 방안도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증세 효과가 있어 지방정부로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 개편 때 실패했던 카드를 들고 나와 지자체에 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며 “실현성 없는 정책을 생색내고 지자체에 떠넘기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국고사업으로 환수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게 드는 양로시설만 국고환원하고 연간 66억원이 드는 요양시설은 지방정부에 존치시기기로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 행태”라며 “요양시설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도 모두 국고사업으로 환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정부의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맞서 최대한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법률로 보조율을 정하면 매년 같은 비율로 일정한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고 개정도 쉽지 않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정해지면 정부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만 거치면 보조율을 바꿀 수 있어 지방정부로서는 정부의 지방재정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서울시가 강력하게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한 불만의 뜻으로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는 “다른 일정이 잡혀 있었기도 하고, (이번에는) 발언권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강하게 반발하며 오늘 오후까지 각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거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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