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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회장 항소심 판결 변수 되나
'SK 횡령사건' 핵심인물 김원홍 강제송환 초읽기
송환 위한 여행자 증명서 발급
김원홍 국내 입국 기정사실화

27일 선고일이전 소환 가능성도
재계 “재판부 증인채택 고려를”

6000억중 2000억원 유입설
김씨 보험 대리점 의혹 규명


오는 27일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에게 반전의 기회는 오는 것일까.

대만 당국이 ‘SK 횡령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곧 강제 송환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하면서 최 회장과 관련한 재판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재판부는 김원홍 씨의 송환 여부가 불투명했기에 증인채택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김 씨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증인채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외신에 따르면, 타이베이 주재 한국대표부는 대만 이민서(署) 측 요청에 따라 김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했다. 여행자 증명서는 다음달 6일을 시한으로 발급됐다. 중대 범죄 혐의로 수배되면서 지난해 여권이 취소된 김 씨는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대만 당국은 구체적인 한국 송환 날짜에 대해선 다시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씨의 국내 송환은 시간이 문제이지, 들어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SK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김 씨의 국내 송환 전에 최 회장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재고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로선 스케줄 상 김 씨의 증인채택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재계의 대체적인 중론은 김 씨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확실한 이상, 최 회장과 관련한 선고 전에 김 씨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씨가 한국에 올지 안올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흐름이 바뀐 만큼 김 씨 증인채택을 재판부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대 그룹 한 임원은 “최 회장에 2심이 선고되면 사실상 그와 관련한 횡령사건 의혹은 매듭지어지는 것”이라며 “선고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SK 횡령사건의 의혹 당사자인 김 씨를 심리해 모든 전말을 깔끔히 파악한 뒤 (2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재계의 공통 의견”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2심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당장 김 씨 입국이 예정됐기에 재판부의 증인채택이라는 결심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구속만기를 이유로 27일 2심 선고를 강행하다는 입장인데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며 “김 씨가 들어오는데도 증인채택 없이 결론을 내린다면 SK 횡령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묻혀지고, 전형적인 부실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재판부로서도 좋지는 않은 일”이라고 했다.

SK 관계자는 “김 씨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없고, 다만 재판부의 진중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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