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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수입금지 거부때처럼…오바마, 삼성에도 똑같이해야”
美 IT업계 단체 CCIA 대표 신문 기고문
“같은사안 다른결정 ITC · 연방법원 신뢰타격
삼성, 애플결정과 차별땐 USTR 공정성 논란”

내달 ‘갤럭시S2’ 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의 수입금지를 막은 것처럼 삼성 제품에도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미 현지 업계가 주장했다. 자국 내에서 편파적인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삼성 스마트 기기가 미국에서 계속 판매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24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에 애플 제품에 대한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랙 대표는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입금지를 거부했다”면서 “같은 사안을 놓고 ITC와 연방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ITC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한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은 이를 편파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 특허 침해로 아이폰 미국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ITC를 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로써 자국 내 판매 중단 위기에 몰렸던 아이폰은 거부권 덕에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블랙 대표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애플과) 비슷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무역 당국의 공정성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국제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무역대표부(USTR)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이 평등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ITC는 삼성 갤럭시 S2 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초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도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아이폰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파괴적(disruptive)이고 잠재적인 위험성(potentially dangerous)을 내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삼성-애플 특허전의 공정성을 주문한 바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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