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산와대부 ‘불법 추심’ 집중 검사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 자산 순위 2위인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대부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부터 열흘간 산와대부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2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검사이지만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기간’에 실시되는 만큼 검사 강도는 어느 때보다 셀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검사역 4명을 서울 역삼동 산와대부 본점에 파견해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불법 채권 추심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적발될 경우 산와대부 45개 지점으로 검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

또 이번 검사는 지난 6월 대출중개수수료 5%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대형 대부업체를 상대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대부업계의 관심도 집중된다. 대출중개수수료는 5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액의 5%,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3%, 1000만원 초과 대출은 1%를 넘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로부터 받아야 된다”면서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검사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산와대부의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산와대부는 지난 2011년 말 법정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산와대부는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