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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대회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정부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신청하기 전 지방의회 동의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자체들의 과도한 전시성 국제대회 유치를 사전에 막고, 유치 뒤 국가 지원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유치 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를 촘촘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제대회 유치 신청 전에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신설, 유치 심사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유치 절차에 흠결이 발견된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등 권한을 적시했다. 또 유치 과정에서의 주요 사항은 지방의회에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유치가 확정된 뒤 총사업비 규모를 변경, 국고 지원 증액을 요구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대회 경비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신청 당시의 총사업비 계획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회 개최 뒤 자체 평가뿐 아니라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대회 전후 평가를 받게 하고,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중 정부발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일부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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