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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형저축 반년만에 손본다
가입기간 3~4년으로 단축 · 가입자격도 연소득 6000만원 상향
박근혜정부가 올해 초 근로자ㆍ서민들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신(新)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상품이 출시 6개월 만에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7년으로 의무화한 가입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소득 5000만원으로 상한을 둔 가입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판매 중인 재형저축 상품이 근로자와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 구조를 재검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재형저축적금 누적 가입계좌 수는 전달보다 600여좌 줄어든 174만8800여좌로 집계됐다.

사실 재형저축은 출시할 때부터 실패한 관치상품으로 예견돼왔다. 한 달 밥벌이도 빠듯한 근로자ㆍ서민에게 7년간 돈을 묶어둬야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과, 가입 후 4년째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눈속임 상품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또 재형저축 가입자격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설정해 고객층을 제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재형저축 비과세 적용기간을 3~4년으로 단축하고, 병원비, 결혼비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가입자들은 소급적용을 받게 된다.

가입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행 5000만원인 연소득 가입기준을 6000만원 안팎으로 상향 조정해 가입자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같이 개편할 경우 세제 지원이 확대돼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또 출시한 지 1년도 안 돼 개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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