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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의결권 · 주주권 강화…“자본주의 뿌리채 흔들수 있다”
한경연 세미나서 문제점 제기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ㆍ주주권 행사 강화 이슈와 관련해 이는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식의결권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거나 기업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의결권ㆍ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100% 행사, 사외이사 추천, 주주소송 등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강화는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향후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10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주식투자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명분 때문에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이 기업가정신 훼손과 기업 투자 의욕 감퇴로 이어져선 안된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 국민의 입장에서 시장 중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서 질타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의결권행사의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 주식의결권ㆍ주주권 행사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수익률 제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의결권주주권 행사 기준을 신인의무에 기초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의무는 금융투자처럼 전문적 지식과 일반인의 지식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전문적 지위를 가진 금융회사가 오직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를 뜻한다. 그는 “신인의무 및 기금운영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ㆍ주주권 행사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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