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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유발' 車보험 사고 위자료 올린다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사망 위자료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손해보험사들이 기준점으로 제시한 위자료 수준이 법원 판례에 비춰 볼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자료 수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23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약관개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불합리한 약관조항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민원이 유발되고, 심지어 고객과 소송으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등 보험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 높게 책정돼 판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위자료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자료 금액이 법원 판례 금액보다 훨씬 낮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기준금액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와 보험료 산출시 반영여부 등의 문제를 두고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기준 금액은 20세이하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4000만원을, 20세이상 60세 이하는 4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수익상실액 등 별도 위로금을 합산해 피해자에게 보상해준다.

하지만 법원 판례로 제시된 평균 금액이 6000만~7000만원 정도라는 점에서 손보업계의 위자료 수준이 매우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마다 연봉 등이 달라 법원 판례 금액이 다르지만, 법원 평균 금액이 7000만원 정도에 이른다”며 “이에 따라 위자료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되는 만큼 보험료 역시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융당국과 이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다소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즉 손보업계는 보험금 기준 금액을 올리는 만큼 이를 보험료 산출 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보험금 기준을 올리는 만큼 보험료를 연동하는 것은 극히 합리적인 것”이라며 “손해보험사들이 기준금액을 올리면 법원의 위자료 판결금액도 기존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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