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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알바생 ‘권리장전’ 명문화
최저임금 보장 · 휴일수당 등 26개 조문 발표…부당처우 구제 알바신고센터 개설도
서울시가 근로조건이 열악한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들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아르바이트 청년이 적정한 임금 등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대한 사용자 의무 및 서울시 책무를 담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권리장전은 8개의 ‘청년의 권리’와 12개의 ‘사용자의 의무’, 6개 조항의 ‘서울시의 책무’ 등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의 권리는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권리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ㆍ연장ㆍ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의 의무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의 책무로는 ▷권리보호협의체 구성ㆍ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발굴ㆍ홍보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권리장전을 토대로 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청년에게 배표할 계획이다.

이 계약서에는 근무기간ㆍ장소 등 기본내용과 함께 임금ㆍ상여금ㆍ기타급여 및 임금지급일 등 상세내용이 적혀 있으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과 임금지급의 원칙ㆍ법정근로시간 등이 명기된 ‘노동법상식’도 담고 있다.

또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용자협회와 협의해 업주대상 교육 시 노동법 교육을 병행하고 서울소재 대학교에 노동관계법 교과목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년을 구제하기 위해 서대문ㆍ구로ㆍ성동ㆍ노원 등 서울시내 4곳의 노동복지센터 내 알바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월 2회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을 홍익대ㆍ서울대 등 아르바이트 밀집 지역에 배치해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무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권리장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등 10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청년유니온ㆍ서울시교육청이 참석한 가운데 권리장전에 대한 공동선언 및 협약식을 개최한다.

시는 11월 말까지 ‘행복한 첫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대학생과 연계해 집중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의 첫 일터가 행복한 일과 경험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청년의 권리찾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과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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