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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직접 고용 부담 덜었다”…“논란여지 개선 필요” 의견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재계반응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애프터서비스(AS) 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 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음에 따라 삼성은 물론 재계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법파견 의혹은 삼성전자 외에도 LG전자, 티브로드 등에 꾸준히 제기돼 왔기에 이번 고용부의 판정으로 재계 전체적으로도 심적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직접 고용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에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면 하도급업체 근로자 7000여명의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삼성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같은 리스크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데 있다”고 했다. 10대그룹 임원은 “서비스업 파견시스템에 대한 논란의 향후 바로미터는 바로 삼성전자서비스 사례였다”며 “어쨋든 고용부가 불법파견은 아니라고 했기에 야당과 일부 노조의 공세가 희석될 확률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업계는 고용부의 이번 판정이 대ㆍ중기 분업 시스템을 지켜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이 제품 수리업까지 직접 맡아야 한다면 대기업이 피치못하게 중소기업 일을 빼앗아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붙기 시작한 동반성장, 상생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전자업체 외에도 많은 프랜차이즈업계나 택배, 퀵서비스 업체들도 삼성전자서비스와 유사한 구조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들 역시 고용부 판정이 반대로 나왔다면 같은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이번 고용부의 판단은 현명한 것”이라며 “불법파견으로 봤다면 대기업은 중소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중소업체 사장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뻔 했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은 투자나 고용을 유발하는 미래성장 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중소업체에 아웃소싱해 윈-윈하는 게 선순환 생태계”라며 “물론 서비스업 파견요건을 완화해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기업은 불법파견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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