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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이석기 ‘제명요구안’ 여야 불발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상정,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제기한 이석기 의원 제명요구안은 여야간 이견이 있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16일 국회 윤리특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석기, 김재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과 함께 지난 7월 말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 9건 등 총 11건을 상정키로 했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 여야 합의로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지난 3월 22일 발의한 지 6개월 만이다.

안훈기자 rosedale@

다만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과 별도로 지난 6일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제명요구안)은 여야가 숙려기간 20일을 거치지 않아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정당의 공론절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윤리 문제로 오도해서 같이 심사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아연실색 했다”며 “15일 후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이성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이 되고 특히 매우 충격적이어서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징계안이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시점 이전이지만 자동 상정되는 날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징계안과 함께 일괄 상정해서 최근 들어온 이석기 징계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합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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