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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위헌정당 소속의원 자격상실ㆍ피선거권 제한 추진
[헤럴드생생뉴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피선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과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법안으로 여겨진다.

개정안에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단 전원을 비롯한 총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개정안은 특히 해산결정 전에 탈당한 의원 등도 자격상실 대상에 포함시켜 위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이뤄진 경우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어 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명문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도 의원직이 상실돼야 한다는 견해가 헌법학계의 다수설이고 현행 독일 연방선거법도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의 내용과 같다”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정당과 소속 의원들이 자유위임원칙을 악용해 위헌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석기 사태’를 계기로 진보당 해산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진보당 해산을 청원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팀을 구성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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