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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거둔 세금 환급액 상반기에만 8000억원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비롯해 심사 및 심판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국세를 감액하거나 환급해준 금액이 전체 과오납된 금액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세청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과오납 된 국세 중 환급된 금액은 총 1조 25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납세자의 불복에 의해 환급된 금액이 8121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과오납된 금액의 79.1%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해 국세청이 환급해준 금액 1조 7650억원 중 납세자 불복에 의한 환급은 1조 508억원으로 전체의 59.5%에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무려 20% 포인트 이상 증가한 규모다.

국세환급 유형은 세법에 의한 환급인 직권경정 및 경정청구가 있으며,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에 의한 환급, 불복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된다. 올해 상반기 중 직권경정 환급은 555억원,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은 8311억원, 착오 및 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1391억원이었다.

국세청이 세법에 의한 오류를 수정해 자체저으로 세금을 환급해준 직권경영 환급규모는 지난 2011년 2552억원이었고, 2012년 2036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래 올해 상반기에는 불과 555억원으로 조사됐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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