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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 연체자, 신용등급 불이익 벗어날 길 열려
[헤럴드생생뉴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연체자도 12년이 지나면 신용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받지않게 되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희망모아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들도 올해 4분기부터 일반 연체자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CB)의 신용회복 채무정보 활용기간을 연체정보처럼 최장 12년으로 제한하고 활용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도 함께 종료하도록 했다.

일반 대출자의 경우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에 7년간 기록됐다가 자동 해제되고, CB는 이후 5년간 이 정보를 활용한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채무를 정상 상환하거나 빚을 모두 갚아야만 연체정보가 지워진다.

그렇지 않은 연체자의 개인정보는 CB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오랜 기간이 지나도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포함된 대상은 희망모아와 상록수, 한마음 금융 등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이후 도입된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들이다.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개선된 제도를 통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4만9000명(이용자의 6.3%),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9000명(1.6%) 정도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신용회복 연체자 73만명도 앞으로 신용정보 활용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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