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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가여성을 강제 추행한 피의자 검거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경산경찰서는 귀가여성을 강제 추행한 B씨(대학생·25)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20분께 경산시 노상에서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대학생 A 씨(19·여)를 뒤따라가 몸을 만져 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를 지난 9일 오후 5시50분께 경산시 주거지 앞에서 검거해 수사 중이다.

B 씨는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A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면서 넘어지게 해 무릎과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신고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신고자와 함께 있는 A 씨가 무릎에 상처를 입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해 경위를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주변 20여개소 CCTV를 분석해 300m 떨어진 곳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B 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검거 소식을 들은 A 씨는 “새벽이라 범인의 인상 착의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신고해도 못 잡을 거라는 생각에 신고할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B 씨를 검거해 놀랐고 고맙다”며 담당 형사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상처 입은 피해자를 세심하게 관찰해 피해경위를 확인한 후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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