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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장외 파생거래도 청산 서비스 도입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월부터 장외 파생거래에 대해서도 청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 파생거래에 대한 청산업 인가를 취득, 우선 잔액이 크고 표준화 정도가 높은 원화IRS 거래에 대한 청산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청산 서비스란 청산기관(CCP)이 파생상품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만 청산 서비스가 이뤄져오다 지난 2009년 G20 정상회담에서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청산의무화가 합의 사항으로 정해지면서 자본시장법에 이를 반영했다.

거래소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부터 원화IRS 거래에 대한 청산이 의무화되지만 시범적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자율청산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청산 서비스 참가자는 모두 82개사(은행 48개, 증권사 34개)다.

이들은 청산증거금을 납부하는 청산회원이나 청산회원에게 위탁수수료를 주고 간접적으로 청산에 참가하는 청산위탁자로 참여하게 된다.

청산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거래소 측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장내시장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방법을 채택해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자기자본금 규모를 장내보다 최소 5배, 최대 50배 크게 했다. 자기자본비율도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이상,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으로 정했다. 장내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NCR 기준은 180%다.

정산 및 차감 결제는 장내와 동일하게 매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해당 금액을 결제금액으로 산출하고 지급금액과 수령금액을 차감해 청산회원 수수할 방침이다.

증거금의 경우 청산회원이 CCP에 청산을 신청하는 시점에 증거금을 납부하는 사전증거금제도를 채택했다. 장내는 2일간 위험을 커버하는 수준의 증거금을 납부했지만 장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이 형성된 시장이 없다는 점에서 유동성 위험을 반영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과 동일하게 5일간 위험을 커버하는 수준의 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장내시장 공동기금과는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고, 회원 결제 불이행 발생시 보전순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청산 서비스 대상을 차액결제선물환(NDR)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CCP들과의 연계 청산, 아시아 장외 파생상품 CCP간 협의기구 창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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