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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1000억원 이상 더 내야할 수도’...유기홍 민주당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72억원의 추징금 미납액을 납부하기로 했지만, 미납기간 불어난 가치를 감안하면 1000억원 가량을 더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징금 납부 과정에서 전 씨 일가간 재산거래에 따른 세금 문제도 제기했다.

민주당 전두환불법재산환수 특별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은 11일 YTN라디오방송에 출연, “검찰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만 했지 어떤 내용인지 공개안됐고, 어떻게 추징 집행할 지 세부계획도 없다”면서 “16년이나 늦게 냈는데 그 사이 최하 1000억 원 정도 (재산이) 불어난 데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703억원이라는 전 씨 일가의 책임재산도 실제 그 재산가액인지도 따져봐야하고, 양도세, 증여세 등의 문제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법률 검토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추징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벌써부터 정상참작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납부는 납부고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또 별개문제이니 만큼 검찰수사의 칼끝이 무뎌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외재산 탈세 문제와 재산도피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수사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 뜻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납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일명 전두환 법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위헌이다, 연좌제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법안에 도입된 혼합재산이란 개념으로 자녀 재산까지 압류 가능하게 됐던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논리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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