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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금리 못 받는 취약계층, 전세 보증 받아도 가산금리 폭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아도 금리 인하 혜택이 없어 보증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들은 돈 떼일 염려가 없는 ‘100% 보증’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를 높게 매겨 취약계층을 두번 울리고 있다.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9월 첫째주(2~6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보면, KB국민은행은 보증이 90%일 때보다 100%일 때 실제 적용금리를 더 높게 부과했다. 100% 보증은 대출자(차주)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빌린 돈을 모두 갚는다는 의미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100% 보증에도 1.82%의 가산금리를 매겼다. 이는 보증이 90%일 때보다 0.26%포인트 더 높았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기본금리 2.63%)는 보증이 90%일 때 4.19%, 100%일 때 4.45%로 각각 산정됐다. 5000만원을 빌렸을 때 연간 13만원의 이자 차이가 난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다. 보증이 100%일 때 기본금리는 0.02%포인트 더 낮지만, 가산금리는 0.26%포인트 더 높았다. 90% 보증과의 실제 적용금리 차는 0.24%포인트였다. 수협은행은 8월 넷째주(19~23일)에 100% 보증에 대해 가산금리를 0.20%포인트 더 높게 매겼다. 농협은행, 하나은행도 100% 보증의 가산금리가 더 높게 부과했다.

은행들은 100% 보증을 받는 대상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어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가 역전된다고 설명했다. 또 100% 보증으로 대출 받는 경우가 드물어 통계로서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00% 보증은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저신용자나 특례조치를 받는 신용회복자인 경우가 많다”면서 “가산금리가 패널티 차원에서 높게 책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 역전 현상은 이전에도 계속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8월 넷째주에 100% 보증에 대해 0.89%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매겼고, 우리은행은 8월 다섯째주(26~30일)에 0.82%포인트 높게 적용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대금리가 없다는 이유로 취약계층에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은 보증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면서 “보증 비율에 비례해 금리를 내리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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