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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저축은행, 지점 설치 기준 대폭 완화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저축은행도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다양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본연의 영업기반인 중소기업과 서민을 되찾으려면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중기 및 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 중이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업권에 비해 엄격한 지점 등 점포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 등을 설치할 때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각 지점, 출장소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했다. 특히 지점은 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도 40억원 등 신규 저축은행 설립과 같은 수준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점 설치 증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금융서비스 받기 쉬운데다 수도권까지 요건을 완화하면 출혈경쟁이 재현될 수 있어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방이 경쟁이 덜해 저축은행이 영업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또 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자금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정책자금 중 ‘햇살론’만 집행해 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중기ㆍ서민에게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집행이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와 신ㆍ기보, 중소기업청 등이 운영하는 중기ㆍ서민 대상 정책자금도 조만간 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출 상품 외에 할부금융, 펀드, 보험, 카드판매 등 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40주년 창립식에 참석해 “수개월간 저축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왔다”며 “저축은행이 중소기업과 서민은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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