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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채용 정착 ’유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000여명 정규직 전환 의미는
고용관행 기간서 업무중심으로 바꿔
처우 개선과 향후 대책도 강화




정부가 5일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거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기간 중심의 고용관행을 업무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행 기간제법은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실은 ‘2년 고용 전 해고’로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공공 부문의 고용관행 개선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채용 정착’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6만5000여명 중 학교회계직원이 3만4000여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교육부는 사용기간이 1년 되는 시점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남도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와 연구업무 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 서울시와 인천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3000여명을 직접 고용하면서 공공 부문의 정규직 고용 관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이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에 얽매이지 말라는 주문이다.

전환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처후 개선과 사후 대책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장기근무가산금 증액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업예산이 축소ㆍ폐지되더라도 전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교육훈련 실시 등을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에 담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대책은 비정규직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게 2016년 이후 비정규직 인원을 정원의 5% 이내로 묶은 것이다.

아울러 중앙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내년부터 반영하면서 비정규직 사용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관심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 여부다. 정부는 민간의 고용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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