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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익명 투서’ 이례적 접수…캠코 용역 입찰 개입?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의 용역 업체 선정 개입 의혹이 감사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이 ‘익명 투서’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접수한데다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 측이 감사원 고위층과 친분을 과시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캠코의 용역 입찰에 간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4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캠코 용역 입찰에 장 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장의 ‘무기명 투서’에서 시작된다.

캠코는 지난 6월20일부터 36억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관련 용역을 진행해왔다. 감사원은 캠코가 K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튿날인 지난 7월4일 무기명 투서를 접수하고, 바로 다음날 송기국 캠코 감사에게 전달했다.

투서 내용은 장 사장이 이번 입찰에서 행정고시 24회 동기인 윤모씨가 대표로 있는 K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 개입했다는 것이다.

통상 무기명 투서는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입찰 등에서 다른 업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된다. 또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 실제 감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캠코 감사실도 내부 감사 결과, “투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의혹은 무기명 투서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접수한 감사원으로 쏠린다. 캠코에 따르면 송 감사는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부터 무기명 투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 송 감사는 투서를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7월5일) 예고에 없던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출신 한 인사는 “기명 투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하지만 익명으로 낸 투서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감사원이 무기명 투서를 접수한 지 하루만에 전달하고 캠코 감사실이 이를 토대로 내부 감사를 벌인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대한 의혹은 또 있다. 떨어진 A업체 측에서 감사원 고위층을 내세우면서 캠코에 강하게 항의했다는 점이다. 캠코 관계자는 “입찰 결과가 통보된 직후(7월3일) 고교 선배가 A업체 사장 이름을 거명하면서 ‘감사원 고위층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문제를 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송 감사의 행동에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송 감사는 내부 감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이다. 송 감사는 “형식적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할 뿐 무기명 투서 자체를 조사하지는 않는다”면서 “장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알선ㆍ청탁 등을 금지한 캠코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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