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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너스 코리아, 투자금 보상제도 통해 투자자의 신뢰얻는다

최근 소액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대출, 소규모 후원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자금을 모으는 일종의 공유경제를 뜻한다. 초기에는 사회 공익이나 창작프로그램의 자금조달에 활용되다가 사업이 확대되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용됐다.

펀딩창업전문기업 오너스코리아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크라우드펀딩과 조금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기부형과 후원형 투자가 모금액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 투자자가 직접 사업 운영에 마케터 등의 형태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창업펀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창업에 크라우드펀딩을 접목, 창업펀딩에 대한 투자금의 손실이 생길 경우 투자금의 손실을 막는 투자금 보상제도를 실시해 관심을 모은다. 투자금 보상제도는 일반 투자자들뿐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주점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업체 측은 전한다.

오너스코리아 이동원 대표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구조적으로 투자자의 신뢰도 확보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으나 투자금 보상제도 및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와 은행 간 제휴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과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 간 제휴를 통해 리스크비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 대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위해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상태”라며 “크라우드산업연구소는 관련 법제정 완료 시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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