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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희 단식돌입...“체포동의안 처리는 즉결처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일 민주당이본회의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 피바람 속에 자행된 즉결 처분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자라면 마땅히 이석기 의원의 생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정당을 사찰해 매수공작을 만들어내며 왜곡·날조한 녹취록을 근거로 (만들어낸)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정치개입을 뿌리 뽑으려 하는 야당이라면 불법적 정당사찰과 프락치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규탄·체포 동의안 본회의 처리 결사반대’ 전국지역위원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란음모 조작이라는 국정원발 광풍에 휘말려 있는 현실”이라며 청와대를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당사찰과 프락치 공작 등 국정원의 범죄가 두 건이나 추가됐다”며 “이는 청와대 지휘로 벌인 일로, 국정원은 검찰과 기무사, 경찰 등을 자신의 힘으로동원할 수 없다. 4개 기관을 동원하도록 명령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내란음모는 철저한 모략이기에 무죄”라고 거듭 주장했다. 

백웅기 기자 k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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