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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사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단일화된 금융회사의 과징금 부과체계를 위반행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6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도입한 바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2일 “금융사의 개별위반행위에 대해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만들겠다”면서 “가능한한 부과 기준을 공개해 제재 여부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350여개, 과징금 규정은 70여개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가령 수입보험료의 20%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관한 의무 위반 과징금은 앞으로 세분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금융위는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금융회사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의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과 보험모집질서 위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에 관한 과징금 규정도 순차적으로 세분화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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