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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朴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재가...국회 제출
[헤럴드경제=한석희ㆍ백웅기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낸지 나흘만이다.

수원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고,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는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신속한 동의서 처리는 청와대가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왔기 때문에 재가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 이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에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는 별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의 국가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통합진보당과 이 의원은 떳떳하다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하거나 의미 없는 정치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라”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법부에서 엄정 규명될 것인 만큼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정치적 논란만 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망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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