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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내란죄’ 혐의 처벌수위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당시 군사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무기징역과 20년형으로 감형됐고, 2003년 재심에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33년이 지났지만 현행법 체계상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역시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중벌이 내려질 수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유사시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이를 위해 총기나 폭약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두고 있다. 또 비밀회합 때마다 북한 혁명가요를 합창했다는 혐의도 잡았다.

이에 국정원은 형법 90조 내란음모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의 법적 정의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폭동’이다. 유사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위해 무력저항 수단을 마련한 것을 국토참절과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본 것이다. 내란음모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처벌이 가능하다.

내란음모가 성립하면 국가보안법 적용도 가능해진다.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나 내란, 외환의 죄 등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권을 갖는다.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이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가 불가능하다.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9월 1일 자동으로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은 100일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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