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를 상충관계나 선택의 문제로 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의 정당한 투자활동을 옥죄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만 재계에서 정당, 부당을 구분하지 않고 경제민주화가 투자활동을 옥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자 촉진 등의 정책과 별개로 경제 민주화는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일부 재계 및 언론에서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므로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며 “이런 주장은 경제성장과 사회정의 구현이 상충관계나 선후관계에 있다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 행태는 경제가 어렵거나 좋거나를 가리지 않고 추진되야 하지만,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새로운 자금이 소요되고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시기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대해서는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익을 챙기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지분율과 통상 제기돼 온 문제기업들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로 가닥을 잡고 정치권과 논의를 펼치고 있다. 20% 이상은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대기업 계열사 기준이다.
기업의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에 대해 노 위원장은 “무시해도 될 수준의 내부거래는 법의 감시에서 제외시키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라며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해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유형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본사-대리점 문제나 하도급 기술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리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중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상적 기업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및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규제개편은 제도도입 효과,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이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범위 및 부작용 방지장치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노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 모바일, 케이블방송국 등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케 커지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려는 유인이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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