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정원,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 '밀입북' 증거 확보
[헤럴드생생뉴스]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밀입북과 관련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 자택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뭉칫돈이 발견돼 이 돈의 출처와 성격 등도 조사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기동부연합 측 인사가 북한에 다녀왔다는유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황 가지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었겠냐”며 “내란음모죄가 된다고 볼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봐야지 않겠냐”고 말했다.

북한 주체사상을 남한에 퍼뜨린 ‘강철서신’ 문건을 쓴 장본인인 김영환(50)씨가1991년 5월 강화도에서 북한 잠수함을 타고 밀입북,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당시보다 밀입북 장비가 좋아졌다고도 귀띔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 유력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로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에 몸싸움 하는 보좌관과 직원들. 박현구 기자pho@heraldcorp.com


국정원은 또 이석기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소 1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발견돼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CNC)를 운영했던 적이 있어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해서 현 수사단계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돈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그 성격과 출처에 대한 수사당국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아닌 신체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같은 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이 의원은 현직의원 ‘신분’ 때문에 체포 절차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헌법 44조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사당국이 이 의원에 대해서는 자택과 사무실압수수색 영장과 더불어 신체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이 의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