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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내란예비음모 혐의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은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내란예비음모죄로 알려졌다. 검찰의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국정원의 국회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통진당은 공안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사안이 워낙에 엄중한 만큼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며 신중안 입장이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6시30분 부터 국회내 이석기 의원실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혐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통합진보당 대변인실에서는 변란죄, 내란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이석기 의원 자택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다.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선 보좌진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저항해 1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다가 결국,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의 죄로 정하고 있다. 동법 제90조는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또 국정원법 제16조는 국외 정모 및 국내 보안정보, 기밀보안, 내란ㆍ외환 죄 등에 한해 국정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날 국정원의 국회의원실 압수수색도 이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 1999년 발생한 민혁당 사건으로 2003년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가 2004년 8.15 사면됐다. 홍석희 기자ㆍ홍석호 인턴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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