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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9000억 담배부담금, 다 어디로?
담배 한값당 354원을 부과, 규모 1조 9000억원(2013년 현재)에 달하는 담배부담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6인(새누리당 김명연, 류지영, 문정림, 민주당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담배부담금이 기금 취지에 맞는 금연사업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담배부담금은 기금이다. 기금은 일반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과 달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해 그와 관련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운용된다”며 “기금의 본질에 비춰볼 때, 흡연자들에게 걷은 담배부담금은 금연사업과 관련 질병 예방 등 흡연 피해 방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담배부담금의 규모는 2013년 현재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기금의 주 용처는 금연사업과 무관한, 건강보험지원, 면역백신 개발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금연사업 등 부담금 운용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 돈은 약 218억원, 담배부담금 수입의 1.4%에 불과하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담배부담금을 ▷담배규제(아이슬란드) ▷건강증진활동(영국) ▷암 연구 예방 치료(포르투갈) ▷금연 보건교육(핀란드) 등에 활용하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담배부담금 수입의 14.8%인 2319억이 줄기세포, 신약개발지원, 미래융합 의료기기 개발 등과 같은 흡연과 무관한 사업에 대규모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흡연피해 예방과 금연사업에 (기금이)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흡연자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흡연환경 개선 ▷금연희망자에게 바우처 제공 ▷금연 교육 등에 기금이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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