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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銀민영화 중단? 금융위기로 동력약화…수출기업 지원 축소? 보험 공급량 유지
문답으로 풀어본 정책금융 개편
금융위원회는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정책금융의 기능과 역량을 한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통합 산업은행’이 창업ㆍ벤처기업 육성과 창조경제 지원 등 새로운 분야에서 요구되는 정책금융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중단하는 이유는.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 등으로 2008년 6월 민영화를 결정할 때보다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전판,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정책금융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됐다. 일본개발은행(DBJ)과 중국개발은행(CDB) 등도 민영화를 중단하거나 보류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정책금융공사의 BIS 비율은 이미 산은금융지주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반영돼 있어 통합에 따른 BIS 비율 감소는 없다. 다만 올해 말부터 도입되는 자본규제인 바젤Ⅲ 등으로 통합 후 BIS 비율이 약 0.7%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금융공사 폐지에 따른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방향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할 시점인 2009년 10월과 비교하면 인원은 790명, 예산은 26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통합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최소화하고, 벤처투자ㆍ온렌딩은 독립부서로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통합을 유도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할 경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진 방지 조항 위배 등 통상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우리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FTA 협정문에 포괄적 특례(국책은행에 대한 현재ㆍ미래 유보 등)로 인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자 등에 대한 차별과 무관하기 때문에 한ㆍ미 FTA에 따른 통상분쟁 소지는 없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업무를 축소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수출입은행의 단기업무 중 상당부분은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로, 상업금융기관이 이미 수행하고 있다. 필요 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의 진입을 전제로 축소할 것이다. 전체적인 보험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없는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그동안 양호한 평가를 받아온 만큼 구조조정 필요성은 낮다고 본다. 실제로 IBK기업은행은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 자금 공급의 90%를 전담했다. 아울러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위기 상시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간 중복보증 문제는 왜 다루지 않았나.

▶2005년 양 기관의 업무특화 협약을 통해 중복보증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일반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벤처ㆍ기술기업을 지원하는 등 개별 업무영역에서 특화됐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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