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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상법개정안 전면 손질하라”
“의결권 제한 · 집중투표제 등 대안 마련 정부에 요구”…사실상 연내 처리 불가능
새누리당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입법 예고가 끝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던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도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소액주주 권익보호라는 대선공약에 따라 만들었다지만 법무부 안은 너무 과도하고, 중소기업까지 경영권 방어 어렵다는 게 당의 의견”이라며 “의결권 제한이나, 집중투표제 대안을 (정부에)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정안 마련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이미 입법예고까지 마친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간 만큼, 사실상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으로부터 재검토 의견을 받은 정부 역시 ‘충분한 여론 수렴’을 위해 시간을 두고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기업의 지배구조를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기업이 처한 여러 상황에서도 어렵고, 기업자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배구조 투명성 차원에서 글로벌 기준에 미흡한 측면과 균형을 잘 맞춰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감사를 담당하는 이사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범위를 이사 전체에서 1, 2명으로 축소하거나, 집중투표 의무화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모(母)기업 소액주주가 자회사를 향한 대표소송을 허용한 규정도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소송남발을 우려, 그 대상을 대폭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호ㆍ조민선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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