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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수정안 어떻게...집중투표제 유보, 전자투표제 연기될 듯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실시 자체를 유보하고 ▷전자투표제는 실시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안 등의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정무위 여당 간사는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과도하게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측면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흡한 측면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안에 대한 수정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수정될 내용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재계의 반발이 극심한 집중투표제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뽑을 때 후보 별로 1주당 1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줘서 선호하는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인물이 이사회에 진입하기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계가 투기 성향의 외국계 펀드가 국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자, 정부는 제도의 도입 자체를 유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감사업무를 하는 이사를 일반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감사 담당 1명만 분리해 선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대안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위원 1명만 선임 과정이 독립돼도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시행 시기를 늦춰 2015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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