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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와는 할 수 없는 고스톱? 웹보드게임 규제안.. 업계-정부 갈등 팽팽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5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웹보드 게임 시장을 두고 정부와 게임 업계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 심사를 오는 30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웹보드(고스톱,포커류) 게임 사행화방지대책 법안은 불법환전 등 온라인 웹보드 게임 시장의 사행성 요소를 막는데 주안점을 뒀고 업계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는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사용한도 1만원 ▷1일 10만원 손해시 48시간동안 접속 제한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로그인 할 때마다 본인인증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30일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처심사를 거쳐 최종규제안이 확정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계는 이 법안에 대해 “웹보드게임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환전은 막아야 하지만 문화부 규제안은 지인과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게임성 저하 요소가 많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지난 5월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일 이용시간 5시간 이하로 제한 ▷랜덤매칭(무작위로 상대방을 정하는 것) 시스템 도입 ▷1:1 맞포커 폐지 ▷민관합동자율감독기구 발족 ▷로그인 본인인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업계는 “합법 시장 대신 약 56조원에 이르는 불법하우스도박, 불법사행성 게임장, 불법인터넷 도박 시장 등을 먼저 규제해야 한다”며 “불법 시장은 합법적 웹보드 시장의 110배에 이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는 “자율규제안이 불법환전을 막기에 적절치 않으며 업계가 지금껏 자율규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들도 정부 규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승훈 영산대 교수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심화시켜 결국 게임산업 경쟁력과 게임 개발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부 규제안은 페이스북에서 서비스되는 포커 게임 ‘징가 포커’ 등은 법망에서 벗어나 국내 업체들의 매출만 급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로 인해 신규 콘텐츠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징가포커 등 해외 게임은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한 건도 없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웹보드게임 사업이 합법이지만 여기에서 불법환전이 이루어지는 등 불법적 요소가 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안을 제시했으며 불법 사행성게임 시장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련담당기관에서 모니터링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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