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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상법개정안 총력 배수진>재계 “反글로벌 집행임원제, 절대 안된다”...경영 근간 뿌리채 흔들흔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부가 재계의 반발로 상법개정안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재계의 총력 배수진은 여전하다. 수정안 역시 입법예고안과 별다른 차이 없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독소조항으로 꽉 차 있을 경우를 경계하는 것이다.

재계는 특히 오는 28일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수정’을 약속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재계와 정부 간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막판 신경전으로 열기를 내뿜고 있다.

재계는 수정안에 대해선 일단 내용을 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분위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수정안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계는 상법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상법개정안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한 세계에서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곳은 어디도 없다”며 “이 점을 재계는 줄기차게 강조했는데,수정안에서 이를 어느정도 수용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집행임원제 의무화, 절대 안돼”=재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행임원제 의무화다. 이는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는 제도로, 사외이사가 과반수인 이사회가 대표 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것이다.

재계는 집행임원제가 의무화되면 경영 근간에 대혼란을 야기, 기업경쟁력을 급속 추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업무 집행과 감독의 분리로 이사회가 업무집행에서 배제되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효율성을 해치게 된다”며 “특히 이사회와 집행임원 간 의견 불일치, 책임 전가 등으로 갈등구조가 형성될 경우 기업경영엔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 해임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 강제분리 선출,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한 외국계 펀드가 집행임원까지 선임한다면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 전반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 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의 입법예고안인 집행임원제 의무화는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합법적으로 빼앗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획일화로 주주권만 침해될 것이라는 뜻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도 반대=재계가 반대하는 것은 집행임원제 의무화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등이다.

이중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경영 위협은 물론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재계는 강조한다. 소송남용을 부추겨 기업 부담은 물론 국제투기 자본에 의한 악용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4대그룹 임원은 “소를 제기하는 주주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에, 다중대표소송제를 이용할 이는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자본이나 기업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경쟁업체일 확률이 높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실제 3% 제한을 하더라도 외국계 또는 해외펀드의 경우 지분 쪼개기를 통해 3% 의결권 제한규정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내 대주주라는 것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의 생명력 중 하나인 ‘신속한 의사결정’에 중대 위협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이것이 의무화되면 최대주주와 2ㆍ3대 주주간 서로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사회를 함께 구성하게 돼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무화는 옳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기업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소수 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소수 주주의 주총 참여가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재계는 경고등을 켜고 있다.



■ 집행임원제 의무화의 문제점

1. 경영권 악화 및 경영 혼란 초래

2.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

3. 기업경쟁력 추락 요인

4. 집행임원-이사회 의장 겸임 허용은 논리적 모순

5.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인수위 국정과제도 아님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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