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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개인 자산 ‘안전한’ 은닉처로
부자들의‘ 보물상자’ 대여금고 살펴보니
최근 시중은행 창구에서 ‘대여금고’를 문의하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지면서 자산 은닉처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 거액 자산이 아니라도 본인에게 정말 중요한 문서나 귀중품이 있다면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단 범죄 목적으로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부자들의 ‘보물상자’로 여겨지는 대여금고의 이용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본인 신분증만 갖고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한장만 작성하면 그날 바로 대여금고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들은 주로 우수고객(VIP) 전용 창구에서 대여금고 업무를 취급하지만, 일반 창구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영업점에 대여금고가 비치돼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여금고가 있는 영업점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대여금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은행이나 영업점에 따라 거래 기여도가 높은 고객을 중심으로 우선 대여해준다. A은행 관계자는 “대여금고 이용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지만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당 영업점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를 선별한다”면서 “대여금고가 부족할 경우 VIP 고객 등에게 우선 제공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임대보증금과 이용수수료를 내야했지만 최근에는 이용수수료를 폐지한 은행들이 많다.

보증금은 금고 크기에 따라 다르다. 가령 우리은행의 경우 가장 작은 사이즈(가로12㎝×세로 55㎝×높이 7㎝) 대여금고는 보증금이 4만원이지만, 가장 큰 사이즈(가로 90㎝×세로 55㎝×높이 80㎝)는 30만원을 받는다.

IBK기업은행은 가장 작은 사이즈(가로30.5㎝×세로 60.0㎝×높이 7.5㎝) 대여금고에 30만원, 가장 큰 사이즈(가로 30.5㎝×세로 60.0㎝×높이 27.3㎝)는 50만원을 받는다.

보증금은 금고 개폐 방식에 따라서도 다르다. 열쇠로 여닫는 금고는 기본 보증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문 인식, 비밀번호 입력 방식 등 전자식 시건장치가 있는 금고는 보증금이 더 비싸다. 우리은행에서 가장 큰 사이즈에 전자식으로 여닫는 대여금고를 이용할 경우 보증금은 50만원까지 치솟는다.

대여금고의 임대기간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통상 1년 또는 3년 계약을 맺은 뒤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1인 1금고 원칙이 기본이지만, 고객에 따라서는 몇 개의 금고를 빌릴 수도 있다. 일부 은행은 설, 추석 등 명절이나 휴가철에 무료로 대여금고를 빌려주기도 한다.

대여금고는 부유층 외에도 장기 여행자, 개인사업자 등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 통장이 너무 많아 갖고 다니기 번거로울 때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도 있다”면서 “진짜 부자들은 집에서 개인금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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