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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국제수송운임에 ‘부가세’ 부과…해운업계 ‘손실’ 우려
-8월부터 해상ㆍ항공운임에 6% 부가세 부과
-비과세 관례화 국제수송운임에 세금 부과 논란
-‘불황’ 해운업계 “결국 해운사가 손실 입을 것” 우려↑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중국이 국제수송운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 해운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비과세인 국제수송운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운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결국에는 해운사의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일부터 해상, 항공운임 등 국제수송운임과 제반 할증료 등에 대해 세율 6%의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이다.

과세 대상은 중국 국내에서 지불되는 해상운임과 할증료다. 홍콩을 포함한 해외에서 지불되는 해상운임은 제외된다. 선사들은 하주에게 기존 운임의 6%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해 운임료를 받아야 한다.

중국 국적선사인 COSCON, CSCL 등은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선을 운영하는 해외 선사의 중국 법인이 주 대상이다.

겉으로는 운임을 지불해야하는 하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손실은 해운사가 떠안을 공산이 크다.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업황 불황으로 해운사는 고객 한명이 아쉬운 처지에 놓여있다. 물량도 줄고 운임료, 하역비 등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수익 개선을 위해 매분기 운임 인상을 시도해왔지만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를 이유로 운임을 올리기란 쉽지 않다.

결국 기존에 받던 운임에서 세금을 중국 정부에 떼어주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게 해운업계의 우려다. 기존에는 운임료 100달러가 선사의 몫으로 돌아갔다면 이제는 6달러를 제외한 94달러만 남게 된다는 뜻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운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율 만큼 운임을 올려도 결국은 공급과 수요가 맞춰져있는 기존 가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부 물류업체들은 해상운임 지불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을 지를 해운사에 타진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난감한 모습이다. 아직 제도가 시행 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탓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지만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서다.

국내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제수송운임은 세계적으로 비과세가 되고 있는 조치고, 또 한국과 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도 맺고 있는데 이미 영업세를 지불하고 있는 해상운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선주협회 측은 “중국 정부가 정한 방침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일단은 바뀐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영균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연구원은 “해상 운임은 기본 단가가 높기 때문에 6%라고 해도 선사들의 생사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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