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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 권한 약화 시도.. 당 강화추진
[헤럴드생생뉴스]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지난해 9월 전쟁에 대비한 당, 군, 민간 행동지침인 ‘전시사업세칙’을 8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 4월 채택했던 전시사업세칙을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 맞게 수정, 전시상태의 선포와 해체의 결정자를 ‘수령’ 개인에서 ‘집단’으로 바꾸고 선포 시기도 새로 명시했다.

세칙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노동당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 점이다.

특히 전시상태의 선포 권한이 종전 ‘최고사령관’이라는 최고지도자 개인의 단독결정에서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사령부 공동 명령’으로 수정됐다.

종전에는 최고사령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전시상태 선포가 가능했다면 현재는 4개의 통치 및 군사 기관의 공동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물론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책이 아닌 주요 통치기구가 합의를 이뤄 공동명령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김 제1위원장의 독자적 결정만으로 전시상태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명시한 셈이다.

개정세칙은 또 전시사업 총괄 지도기관을 종전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로 집중한다고 변경했다.

이는 권력 기반이 허약한 김정은 체제에서 군부의 영향력과 무모한 도발행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군이 아닌 노동당을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통치 운영하려는 의도로풀이된다.

개정 세칙은 또 종전에 없던 전시선포 시기를 처음으로 적시했다.

전시 선포시기와 관련해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기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 침공했을 때”로 명시해 한미 군사연습도 전시체제의 범위로 간주했다.

또 “남조선 애국역량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국내외적으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때”로 규정해 남한 사회 내부의 정세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기회를 무력통일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라고 밝힌 것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 등에서 북측의 무력도발에 대한 남측의 대응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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