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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행동지침에 ‘전시선포시기’ 명시
북한이 지난해 9월 전쟁에 대비해 당·군·민의 행동지침을 명시한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 선포시기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은 22일 “북한이 지난해 9월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전시사업세칙을 정부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인 단계이지만 신뢰할 만한 출처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개정된 전시사업세칙에서 전시 선포시기와 관련해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 침공했을 때’와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등을 명시했다.

특히 정보당국은 두 번째 명시하고 있는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에 대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의 요구를 비롯해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대규모 정치 격변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일성 주석은 대남요원들과의 담화에서 4·19 혁명과 관련해 “그때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쳤다. 교훈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후회한 바 있다. 전시사업세칙은 이와 함께 전시상태 선포의 주체를 종전 ‘최고사령부’에서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사령부 공동’으로 바꿨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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