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北, 전시선포시기 명시한 전시사업세칙 개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지난해 9월 전쟁에 대비해 당·군·민의 행동지침을 명시한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 선포 시기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은 22일 “북한이 지난해 9월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전시사업세칙을 정부 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아직 진위여부를 확인중인 단계이지만 신뢰할만한 출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개정된 전시사업세칙에서 전시 선포 시기와 관련해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 침공했을 때’와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등을 명시했다.

특히 두 번째 명시하고 있는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의 요구를 비롯해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같은 대규모 정치 격변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일성 주석은 대남요원들과의 담화에서 4·19 혁명과 관련해 “그때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쳤다. 교훈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후회한 바 있다.

전시사업세칙은 이와 함께 전시상태 선포의 주체를 종전 ‘최고사령부’에서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사령부 공동’으로 바꿨다.

한편 북한이 ‘절대비밀(극비)’로 분류하고 있는 전시사업세칙은 지난 2004년 4월 7일자로 작성해 배포한 것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지시한 것이었다.

당시 전시사업세칙은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또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작전하겠다는 것이 머리에 환히 서 있어야 합니다”는 김일성 주석의 교시로 시작하는 총칙 등 총 365개 항목 31페이지 분량이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